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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준파파입니다.

 

 

 

9월달은 무슨 달이죠??

 

예..맞습니다....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ㅎㅎ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 됩니다.

 

세금을 걷는 주체는?

-소유물이 있는 시청, 구청, 군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누구?

-2018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주택,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부과하는 방법은?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공동소유자는 소유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는 당해 연도중 소유권이 변동이 있더라도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재산세 납부의무 부담을 가집니다.

ex 1.)계약은 5월에 했더라도 잔금을 6월 1일 이후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6월 1일 당시의 집주인은 판 사람이므로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ex 2.)계약도 5월에 하고 6월 1일이전에 잔금을 다 치뤘다면 집을 산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팔고자 하는 사람은 6월 1일 이전에 팔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사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주택분 1/2부과기준

[지방세법]제 115조(납기)①항 3호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다만,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 시가표준액은 정부에서 매해 산정하게 되며 시가표준액에 따라 재산세는 달라집니다.

 

-재산세=과세표준(시가표준 X 공정시장가액비율) X세율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하며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매년 시에서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이 반영 됩니다.

 

납부방법은?

ㆍ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ㆍETAX(서울시세금납부)를 통한 인터넷 납부

ㆍ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ㆍ위택스홈페이지 납부(인터넷)-www.wetax.go.kr

 

납부기한?

-2018.07.16~07.31(화)까지 입니다.

-2018.09.16~10.1(월)까지 입니다.

 

 

재산세 상한부담제?

 올해 재산세액을 계산한 결과, 전년도 재산세액에 비해 많이 늘어났더라도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 징수 할수가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올해 재산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일 경우 110%, 6억원 초과일 경우라면 130%를 초과해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150%를 초과해 징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시군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이 늘게되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도 당연히 늘어가게 되는데 이는 재산세 상한부담제를 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떠한 기준도 없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여 징수하게 된다면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지요??

 

우리가 내는 값진 세금을

 

허투루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납부기한내에 꼭 납부하여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드는데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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